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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45-8 ○○아파트 13-4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4.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중 수핵탈출증이 발병되어 1984. 7. 27.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원대 복귀하여 근무하다가 1994. 5. 23. 야간 순찰 도중 산에서 굴러 떨어지면서 증세가 재발되어 민간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협착증, 우족 처짐”의 발병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 10. 과로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1984. 6. 30.부터 1984. 10. 26.까지 국군○○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4년 2월 중순경 경호업무 수행 도중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로 허리와 목 등을 다쳤으나 경미한 사고로 판단하여 사단 의무대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한방 및 민간요법으로 치료하였으나 갑자기 허리 통증 및 하반신 마비증세가 발병하여 민간병원인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 및 척추융합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병가를 얻어 자비로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ㆍ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이 있는 바, 수술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 전역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부상 당시 동료인 청구외 정○○ 및 김○○이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가 군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료기록, 진단서, 확인서(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4.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령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5. 8. 31. 상사로 전역한 자로서,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1)척추협착증, 2)우족 처짐”으로, 상이 연월일은 1984. 7. 27.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4. 2. 27. 과로로 ○○병원에서 척추수술후 1994. 5. 23. 경호 업무중 굴러 떨어져 하반신마비 및 척추경직으로 민간병원에서 수술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4. 6. 30. ○○병원 입원기록”이라는 상이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나) ○○위원회는 2001. 11. 9.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84. 6. 30. 국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 및 ○○병원 진료기록지에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6. 30. 입원하여 수핵탈출증의 수술을 받았으며, 동 병상일지에는 청구인이 1983년 10월말부터 증세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수술 및 약물 요법으로 호전을 보여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을 상신한다는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1984. 10. 26. 퇴원하였다. (라) ○○병원의 진료기록 및 위 ○○병원의 2000. 9. 30.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협착증, 우족 처짐”이고, 위 병명으로 1994. 5. 24. 입원하여 1994. 5. 26. 디스크 제거 및 척추 융합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3주전 운동하다가 삐끗한 증세가 있었다는 내용과 10년전과 12ㆍ3년전 2차례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마) 위 정○○ 및 김○○이 확인ㆍ서명한 2002. 2. 4.자 “발병원인 및 그 후 진행경과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4년 2월 중순 경호업무 수행을 위해 부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어 허리와 목 등을 다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및 별표 1의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과로로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여 1984. 6. 30.부터 1984. 10. 26.까지 국군○○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4년 2월 중순경 경호업무 수행 도중 차량이 전복하는 사고로 허리와 목 등을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이 1984년 6월 군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과 1994년 5월 위 ○○병원에서 수술ㆍ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1984년 6월부터 1984년 10월까지 국군○○병원에서 치료받은 수핵탈출증의 경우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을 입은 기록이 없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고, 1994년 5월 위 ○○병원에서 받은 수술ㆍ치료의 경우도 동 진료기록상 운동을 하다가 삐끗한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 차량 전복사고로 부상을 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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