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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2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충청북도 ○○시 ○○구 ○○동 72-5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95. 8. 25. 고관절을 다쳐 “우 고관절 만성관절염 및 부전 강직, 우 족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의 상이를 입고 1996. 3.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입대 5개월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고관절을 다쳐 “우 고관절 만성관절염 및 부전 강직, 우 족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의 상이를 입고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5개월 전에 다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어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경미한 통증으로 보행에는 일체 장애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도 군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검사관의 검사결과에 따라 3급판정을 받고 입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고관절을 다쳐 위 상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8.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근무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6. 3. 23.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5. 8. 25.”로, 현상병명은 “1)우 고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 2)우 족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1996. 2. 15.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MRI검사 결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진단되어 향후 군생활에 부적격하는 판단하에 1996. 3. 18. 의무조사상신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입대 5개월 전부터 특별한 외상 없이 우 고관절 동통이 있어오던 자로 입대 후 통증이 지속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에 대한 1996. 3. 13.자 의무조사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6. 11. 29.자 전공상 비전공상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에 입대하기 5개월 전부터 다리가 아파 X-ray를 찍은 결과 관절염으로 판정되었고, 입대하여 계속해서 조금만 무리를 하여도 통증이 심하여 1996. 2. 25. ○○병원에 외진한 결과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및 우 대퇴골두 인골용해중 의증”으로 판정된 것으로 “사상”으로 의결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군의관 청구외 김○○ 대위가 작성한 1996. 2.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의증, 우 대퇴골두 인골 용행증 의증(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연월일은 “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고관절을 다쳐 “우 고관절 만성관절염 및 부전 강직, 우 족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입대 5개월 전부터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9. 21.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유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교육훈련을 받다가 고관절을 다쳐 “우 고관절 만성관절염 및 부전 강직, 우 족관절 만성 관절염 및 부전 강직”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 5개월 전부터 다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에 발병일이 “입대전”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입대전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청구인이 군 입대후 위 상이를 입었다거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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