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9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부산광역시 ○○구 ○○동 387-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18.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중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2. 2. 19. 만기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에 우 대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대대의무실에서 입원ㆍ치료후 제대하였는 바, 제대후 동 상이처가 악화되어 지속적인 통증 및 마비증세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점, 월남전에 참전한 전우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점, X-ray상 우대퇴부에 파편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3. 11. 육군에 입대하여 1972. 2. 19. 만기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병장으로 되어 있으며, ○사단소속으로 1970. 8. 3.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현상병명은 “1)우 대퇴부 파편(금속이물), 2)우측 대퇴부 이물침입(포탄파편)”으로, 상위경위는 “1969. 3. 11. 입대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중 1971년경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대대의무실 입원 진술. 병적기록표 : 1969. 3. 11. 입대, 1972. 2. 19. 만기제대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10. 30.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30.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박○○가 2001. 12. 1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는 월남에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자로서 청구인이 포탄에 맞아 의무실에 있는 동안 병간호를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박○○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박○○는 ○사단 소속으로 1970. 8. 25.부터 1972. 1.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남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0. 4.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대퇴부 이물침입(포탄파편)”으로 되어 있고, 관련 X-ray사진상에도 우측 대퇴부에 금속성파편이 촬영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8. 3.부터 1971. 8. 30.까지 월남에 파병된 사실,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와 X-ray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서 금속이물질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가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투에 의한 부상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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