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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9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 ○ ○ 경기도 ○○시 ○○1동 279-1 ○○아파트 115-70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 포로수용소에서 근무중이던 1953년경 수용된 포로들의 폭동을 진압하다가 머리와 양 눈 및 귀에 상이를 입었고, 1954년경 강원도 ○○군 ○○리 ○○사단 복무중 탈영병 거취확인명령을 수행하다가 차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도 포로수용소 근무시 포로들의 폭동이 발생하여 진압도중 폭도들에 의해 둔기로 머리를 심하게 강타당하여 청력 및 시력이 저하되었고, 1954년경 강원도 ○○군 ○○리 ○○사단 복무중 탈영병 거취확인명령을 수행중 차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육군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위 부상의 후유증이 더욱 심해져 몇 년 후 청력은 상당히 저하되고 오른쪽 눈의 시력은 상실되고 왼쪽 눈의 시력은 저하되었는바, 청구인의 병원기록이 없는 관계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함은 부당한 처사이며, 청구인은 사고당시의 병원기록을 개인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고 당시의 증인을 찾았으나 이미 사망하여 증거제시가 어려우므로 폭넓은 정상참작을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거주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56. 12. 5.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청각장애, 시신경증(의) 백내장 양안”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1952. 6. 29. 입대후 ○○포로수용소 소속으로 전투중 53.경 머리, 눈, 귀 상이,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54. 8.경 부상으로 ○○ 야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한국○○병원에서 발급한 2001. 12.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백내장(우≫좌)”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의 주관적인 자각적 시력은 우안 안전 수동 좌안 0.04이나 양안의 백내장(우≫좌) 이외에 전안부 및 후극부에 특이 소견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2001. 12. 2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중이염, 진주농성 중이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난청과 ---- 내원, 시행한 측두골 전사단층촬영상 만성 중이염, 진주농성 중이염 우측, 소견 보였으며, 시행한 --청력 검사상 양측 ‘농’소견 보였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에서는 2001. 9. 28.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청각장애, 양안-시신경증(의), 백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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