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 23. 결정
유료노인복지시설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6-23
요지
유료노인복지시설은 예산지원 없이 입주자의 임대료와 사용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만을 감면하는 점 등을 볼 때 수익사업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