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1176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5-1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3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0. 9.초부터 골반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병원에서 “무혈성 괴사증 대퇴골두(양측)”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 13.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하기 전에 우측 대퇴부골절로 인하여 1994년 금속정 수술과 1996년 금속정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어 아무런 지장없이 생활하다가 신체검사결과 이상없다는 판정으로 입대하였으며, 훈련소에서의 과도한 훈련으로 인하여 우측 허벅다리에 통증을 느껴 약물치료로 완치되었고, 2000. 6.경 아침구보시에 골반부위의 통증을 느꼈으나 근무에 별지장이 없어 그대로 지내다가 2000. 9.경 사단 참모장의 운전병으로 근무당시 통증이 심하여 참모장이 직접 운전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2000. 10.경 휴가기간에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MRI 촬영을 한 결과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사회에서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부모의 반대로 수술을 받지 아니하고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되었고 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여 평생 비정상인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6.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31. 입대하였으며,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무혈성 괴사증 대퇴골두(양측)”로, 현상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2000. 11. 8. 국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01. 1. 13. 국군○○병원에서 전역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9. 28.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입원기록은 확인되나,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훈련소부터 우측 다리에 통증이 있었고, 입대전인 1994년 우측 대퇴부골절로 민간병원에서 금속정 수술을 받고 1996년 금속정 제거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위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부신피질 호르몬의 복용 또는 술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명백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임의의 근무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발병되어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특별한 외상력 없이 입대 직후인 훈련소에서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청구인이 입대 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으로 보이며, 짧은 군 복무기간에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무혈성 괴사증 대퇴골두(양측)”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되어 있으며, 담배는 1일 반갑, 술은 주 2-3회, 소주 1병으로 되어 있고, 1994년 우측 대퇴골 근위부 골절로 민간병원에서 금속정으로 수술을 받고 1996년에 금속정을 제거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호자가 수술을 동의하지 않아 전역하기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발급한 2000. 12. 2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양측 고관절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다고 되어 있다. (마) 경기도에 소재한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발급한 2001. 11. 5.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되어 있고, 위 병명의 원인은 군사훈련(특히 태권도)이 원인이 되어 발병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이유는 양측에 위 질병이 발병되었고, 태권도 훈련 후 13개월이 지난 다음에 발병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위 신청병명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고 병상일지상 위 신청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입대전인 1994년 우측 대퇴부골절로 민간병원에서 금속정 수술을 받고 1996년 금속정 제거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위 신청병명의 발병원인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명백한 부상으로 발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무의 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공무를 수행한 후에 발병된 것이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에는 입대 직후인 훈련소에서 증상이 나타났으므로 군에서의 공무수행이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입대전에 이미 있었던 질병이 발현된 것으로 추정되고 또 군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훈련병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도한 훈련을 받았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