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부산광역시 ○○구 ○○동 35-3 ○○주택 다동 303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6. 5.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 을종 판정을 받고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6. 7. ○○사단 ○○대대 ○포대로 전입 후 동 부대가 1966. 10. 3. 파월됨에 따라 1968. 2. 3.까지 15개월간 105MM 야포 포수로서 ○○부대 ○○연대의 각종 작전시에 야포지원을 하였으며 귀국 후 1968. 8. 24. 전역하였는데, 전역 직후부터 양측 귀에 이명이 심하였고 난청증세가 발현되었는 바, 정상적인 청력으로 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야포사병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포 발사음에 그대로 노출되어 위 증세가 나타나게 된 점, 국방과학연구소가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반복적인 140db 이상의 폭음에 노출시 영구적 청각 손실을 초래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75db 이상은 소음으로 규제받고 있는데 105MM 야포 발사시의 폭음은 포구 후방 4.5m에서 160db 정도라고 하는 점, 감각신경성 난청은 외상이 아닌데다가 즉시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 당시에는 다소 이명이 있었으나 입원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육군본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은 당연한 점, 전역 후 어릴 때부터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월남에서 포를 많이 발사하였기 때문에 잘 듣지 못한다고 하였었는데 인우보증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 6.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0. 3.부터 1968. 2. 23.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였으며 1968. 8. 24.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상이경위는 “1966. 1. 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66년 10월 - 1968년 1월경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이명 진술. 병적기록표: 1966. 1. 6. 입대, 1966. 10. 3. - 1968. 2. 22. ○○사단 소속으로 파월, 1968. 8. 24. 만기제대 기록”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1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양 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0.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의 2001. 2.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국소 소견상 고막은 정상이며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골도 및 기도 50db에서 청력 역치를 보임.(4000Hz에서 105db의 역치를 보임). 어음명료도 검사상 우측 100%, 좌측 96%임.”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고○○, 서○○, 김○○ 및 조○○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자신들은 청구인의 고향친구들로서 청구인이 군 입대전까지는 난청 등의 증상이 없다가 제대 후 만났을 때 말을 잘 못 알아듣기에 청구인에게 그 이유를 묻자, 청구인은 월남전에서 포병으로 근무하면서 포사격을 많이 하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않은 점,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인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이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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