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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1. 23. 결정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행심2006-38

요지

농협이 부동산을 복지센터용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건축물 개·보수를 위한 업자선정과 견적의뢰 등의 이유로 유예기간을 넘긴 것은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고, 건축물 내 이용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제공된다고는 하나 임대해 사용 수익토록한 이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이라 볼 수 없고, 부속토지 또한 고객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한다고는 보기 어려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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