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6. 1. 23. 결정

2001.1.1. 이전에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세율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행심2006-43

요지

2001.1.1.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한 자동차를 승합자동차로 보아 과세한다면 2001.1.1.을 기점으로 취득시기를 달리하는 동종의 물건에 대해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해 각기 다른 자동차세 연세액을 산출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므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해 자동차세를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