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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2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남도 ○○군 ○○읍 ○○리 50-1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9. 10. 4. 입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기동 ○○중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십이지장궤양,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하여 2001. 2.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2001. 5. 29. 사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군 입대 후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관련분야에 복무하였다는 기록이 없고, 입대 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며,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확인도 불가능하여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19. 고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이 건강한 청년으로서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위 십이지장궤양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진단을 받고 국립○○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 바, 보훈심사위원회의 경우 비상임위원의 자문을 받아 의결에 참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학관련 비상임위원이 1명뿐이고, 자세한 진료기록에 대한 검토 없이 대략의 개요만을 작성한 질의에 대하여 자문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임위원의 의견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급성 백혈병의 경우 진행경과가 빠르기 때문에 방치하여 두면 질병이 급속히 진행하므로 복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점, 규율이 심하고 일반사회보다 제반 환경이 열악한 군대에서 개개인의 상태나 스트레스를 기록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고인을 계속 관찰하며 치료하였던 담당의사가 고인이 군입대 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위장관 출혈이 나타나서 병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군 입대 후에 위 질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부대에서 고인에 대하여 교육ㆍ훈련ㆍ실제근무 등을 감독하였던 지휘관 기동대장이 군 복무중 위 질병이 발병하였으므로 공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옳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사망진단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의 2001. 7.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9. 10. 4. 군에 입대하여 1999. 11. 19. 전남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다가 2001. 2. 20. 의병전역한 자로서, 상이연월일은 “1999. 11. 22.”로 상이원인은 “불상”으로 현상병명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위 십이지궤양, 상부 위장관 출혈 의증,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병원의 2001. 5. 29.자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고인이 “백혈병, 뇌출혈”로 2001. 5. 29.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립○○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인이 1999. 11. 28. 복부통증을 느껴 광주○○병원으로 응급후송되어 진단한 결과 “상부 위장관 출혈의증 및 빈혈”로 진단되었고, 국립○○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명되어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1. 5. 23. 한국○○병원으로 전원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내과의사 청구외 김○○의 질의회신서에 의하면, 고인의 경우 군 입대 전에 정상 생활을 하였으며, 위장관 출혈이 나타나서 병이 발견된 것으로 군입대 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전남지방청 기동○○중대장 청구외 이○○ 경감의 2000. 2. 24.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고인이 본부 소대 내무반에서 휴식 중 갑자기 북부에 통증 및 빈혈 증상등을 보여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상부위장관 출혈 의증과 빈혈”이라는 임상적 결과에 따라 국립○○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판명된 자로 군 복무중에 발병한만큼 공상처리함이 옳다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이 2001.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고인이 군 공무수행 중 “위 십이지장 궤양 및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기록은 있으나, 고인이 군 입대 후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었다거나 관련분야에 복무하였다는 기록이 없으며, 입대 2개월 미만의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고,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기록 확인도 불가능하여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9. 고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급성 골수성 백혈병 및 위 십이지장궤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십이지장궤양 및 백혈병의 경우 그 발병원인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 고인의 경우 입대 후 2개월만에 위 질병이 발생하였고, 달리 고인의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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