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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21-7 ○○연림 203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6. 7. 22.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7. 3. 12.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1987. 8. 1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 국군○○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국군△△병원을 경유하여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신체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은 건강한 청년이었던 점, 고공공포증이 있는 청구인에게 강압적 훈련, 구타, 기합이 가해져 탈영까지 하게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7. 22. 육군에 입대하여 1987. 8. 11.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9. 1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원일은 “1987년 3월”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특전사령관의 1987. 3. 11.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은 전입후부터 평소 심한 두려움, 공포증, 단체행동에서의 열외의식, 횡설수설 등 증상이 있었고 1987. 3. 2. 공수기본교육 제336차에 입교하여 교육을 받던 중 1987. 3. 3. 교육거부후 동료들에게 보병부대로 전출간다고 계속 되새기고 취침시 고함을 치는 등 자폐증 증상이 더욱 심하여 1987. 3. 3. 16:00경 훈육장교의 인솔로 의무대로 이송하여 검진한 결과 위 병명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요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적응 장애”로, 최종진단명은 “정신분열증”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입원일은 “국군○○병원 1987. 3. 12., 국군△△병원 1987. 3. 27.”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1987. 5. 1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작년 여름(입대전) 청구인의 맏형이 청구인을 관찰시 가끔씩 먼 산만 바라보고 멍청하고 일도 제대로 못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보냈다는 내용, 청구인이 거울을 자주 쳐다보고 넋 잃은 사람처럼 먼 산을 자주 쳐다보고 멍해 보였으며 빨리 진찰해보지 못해 후회된다고 청구인의 부모가 말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16. 병상일지상 발병일시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원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북도 ○○군 소재 ○○병원에서 발행한 2001. 3.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정신분열증”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전에 청구인의 맏형이 청구인을 관찰했을 때 가끔씩 먼 산만 바라보고 멍청하고 일도 제대로 못해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청구인의 부친에게 보냈다는 내용, 청구인이 거울을 자주 쳐다보고 넋 잃은 사람처럼 먼 산을 자주 쳐다보고 멍해 보였으며 빨리 진찰해보지 못해 후회된다고 청구인의 부모가 말했다는 내용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강압적 훈련, 구타, 기합이 가해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나 달리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간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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