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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2. 26. 결정

1구 내의 고급주택과 창고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나, 그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구분되어 있는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5-542

요지

1구 내의 고급주택과 창고가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를 건물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나, 그 구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경우는 각각 구분되어 있는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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