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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2. 26. 결정

1구 건물의 대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5-541

요지

1구 건물의 대지라 함은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고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건물소유자의 건물사용에 사실상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며, 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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