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12. 26. 결정
농협이 취득한 부동산을 식문화센터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함
행심2005-546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8.11.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694,270원, 농어촌특별세 63,630원, 등록세 277,700원, 지방교육세 723,380원, 재산세 1,268,030원, 종합토지세 2,094,540원, 합계 5,121,550원(가산세 포함) 중 취득세 694,270원, 농어촌특별세 63,630원, 등록세 277,700원, 지방교육세 50,900원, 합계 1,086,500원(가산세 포함)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사청구는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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