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0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전광역시 ○○구 ○○동 93-26 대리인 변호사 전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84. 3. 17.부터 제○○사단 ○○근무대에서 물자를 취급하는 보급하사관 등을 거쳐 2ㆍ4종 반장으로 근무하던 1998. 12. 18.경 창고물품을 불출하고 자재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쳐 “척추강협착증, 만성퇴행성디스크”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2001. 7. 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세의 나이로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도 참전하였고, 35년동안 국가와 군에 충성하며 맡은 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1984. 3. 17.부터 ○○근무대에서 물자를 취급하는 보급하사관, 창고장을 거쳐 2ㆍ4종 반장으로 근무하던 1998. 12. 18.경 창고물품을 불출하고 자재를 정리하다가 허리를 다쳐 “척추강협착증, 만성퇴행성디스크”의 진단을 받고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청구인은 각종 물자를 상급부대에서 수령하여 예하 부대 또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20~40㎏ 정도의 무거운 박스와 드럼통 등을 운반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여 척추불안정증으로 인한 척추강협착이 발생하였으며, 설사, 청구인의 질병이 퇴행성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노동이 원인이 되어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하사관자력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하사관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4.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7. 3.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90. 7. 6. 국군△△병원으로 전원되어 1990. 9. 27. 퇴원하였으며, 1999. 1. 6. 국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3. 30. 퇴원하였고, 1999. 11. 30. 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척추강협착증(L 4-5), 만성 퇴행성디스크”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99. 1. 6. 국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강협착증, 만성퇴행성디스크 제4-5요추간”으로 되어 있고, 1998. 12. 20. 물품정리작업을 하다가 무리하여 요통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1999. 1. 6.부터 1999. 3.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26.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8. 12. 20. 물품을 정리하다가 요통이 발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그 외에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성 퇴행성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척추강협착증의 발병원인은 선천성인 경우도 있고, 후천성으로 좁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 생긴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척추강협착증(L 4-5), 만성 퇴행성디스크”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제○○사단 보급수송근무대장이 작성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3. 17. 보급수송근무대에 전입하여 2ㆍ4종 반장으로 근무해 오던 중 1998. 12. 18. 창고물품을 정리하다가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1998. 12. 31. 국군○○통합병원에서 진료결과 “척추강 협착증, 만성 퇴행성 디스크 제4-5요추간”의 진단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바)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보훈병원의 2002. 1. 8.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척추협착, 요추골 부분”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향후 지속적인 투약 및 물리치료를 요할 수 있으며 경과에 따라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1969. 10. 22.부터 1970. 10.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 후 “염소성 여드름”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위원회에서 2000. 3. 3.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요건 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척추강협착증(L 4-5), 만성퇴행성디스크”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에도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나, 물품을 정리하다가 요통이 발생되었다는 것 외에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확인이 불가능하고, 만성퇴행성디스크로 기록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로 상태가 호전되어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 점, 척추강협착증의 발병원인은 선천성인 경우도 있고, 후천성으로 좁아지는 경우도 있으며,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오는 퇴행성 변화로 생긴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퇴행성으로 인하여 자연발생한 것인지 또는 군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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