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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2. 2. 결정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 포함 여부

산업안전과-591

요지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제2항, 별표3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공사금액”에 기계설비 본체 금액이 포함되는지?

해석례 전문

“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목적물 완성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가 부담하는 재료비(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 해당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 노무비, 경비 등 일체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포함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함 - 해당 기계설비를 구매하여 현장에서 조립, 고정 및 설치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기계설비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품목의 시장가격(운임 및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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