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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8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부산광역시 ○○구 ○○동 22-19 ○○빌라 나-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88년 2월경 동계훈련막사설치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부상을 입어 1988. 5. 1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제4-5번)의 진단하에 입원ㆍ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수핵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병원 입원 6개월전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 군입대후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수핵탈출증(제4-5번)의 발병ㆍ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7.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7. 11. 18.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88년 2월경 동계훈련막사설치작업을 하다가 받침대가 떨어져 허리에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요추추간판탈핵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고, 현재 수술후유증으로 요통과 하지방사통이 발병하여 보행장애와 운동장애가 초래되었다. 나. 군입대전 오토바이 사고로 허리를 쓸 수 없을 정도면 신체검사 등에서 충분히 확인되어 군복무를 할 수 없었을 것인바, 청구인이 부상 당시는 군 지휘체계상의 책임소재로 강압에 의해 사회에서 다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강압에 의한 진술을 토대로 청구인의 위 질병을 입대전 지병으로 보아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7. 2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의 처 청구외 선○○가 같은 해 7. 26.자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고지한 사실과 청구인이 2002. 1. 3.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1. 7. 26.부터 9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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