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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7. 1. 4. 결정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고용차별개선과-28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질의하신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 전담인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ldquo;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로서 &ldquo;「고용정책 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rdquo;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이나,‒&ensp;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이 매년 공모를 통해 수행 기관이 선정되고 최대 5년을 한도로 하고 있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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