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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53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경상북도 ○○시 ○○면 ○○리 369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0년 9월 초순경 경상북도 ○○전투에서 “우 대퇴부ㆍ좌 하퇴부ㆍ좌족관절부 파편창”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1. 12. 명예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1.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5일간의 신병훈련 후 ○○사단 ○○대대 ○○중대 소속 전령으로 복무하던 중 1950년 9월 초순경 경상북도 ○○전투에 참전하였다가 좌측 하퇴부에 관통상을, 좌측 발목부위와 우측 대퇴부에 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입원ㆍ치료 후 1951. 1. 12. 명예전역하였으며, 그 후 전쟁이 끝날 즈음인 1953. 4. 10. 육군참모총장인 청구외 백○○ 명의로 된 명예제대증과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으나, 나.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지도 못하는 등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거주표, 진단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 및 거주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 12. 전역하였고, 전역 당시 계급은 하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53. 4. 10.자 명예제대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한민국병역법에 의한 육군 현역군인으로서 군무 수행 중 명예의 부상으로 인하여 제대함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산”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 파편창(우 대퇴부ㆍ좌하퇴부ㆍ족관절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이○○ 등 33명이 2002. 1. 22.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 중 청구외 이○○과 김○○은 청구인과 같은 시기에 군에 입대한 자이고, 그 외 31명은 청구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1950. 8. 1. 입대하였다가 그 후 정확한 일자는 기억할 수 없으나 1951년 1월경 귀향하였는데, 귀향 당시 청구인이 좌측 다리를 절고 있어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청구인은 ○○전투에 참전하여 좌측 다리에 총탄 관통상과 좌ㆍ우측 다리에 포탄 파편창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전역 이후 청구인은 위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앉을 수도 없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임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9.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 입원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0.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상북도 ○○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2000. 5.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대퇴부ㆍ좌 하퇴부ㆍ족관절부 파편창”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양 하지 방사통 및 동통을 심하게 호소하는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전투에 참가하여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명예제대증서에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명예제대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상이부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거주표상에도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이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전투 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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