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6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343-2 ○○아파트 103-11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3. 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 1998. 8. 24. 국군○○병원에서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제5-6번간)의 진단을 받고 입원ㆍ치료후 원대복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증세가 악화되어 2000. 7. 5.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치료하다 서울특별시 소재 ○○병원에서 디스크 제거술 및 골융합술의 시행을 받고 2001. 3.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간판탈출증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ㆍ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장농을 들고난 후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후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적인 작업중에 위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간판탈출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사단 예하부대 주둔지 이동중에 대대장 관사 및 집무실, 중대본부의 각종 집기 및 관물대를 운반하다 어깨부위에 통증을 느꼈으나 무심코 계속 임무를 수행하던 차 증상이 악화되어 중대장 입교과정교육을 일주일간 미루고 휴가기간을 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바 경추디스크로 확인되어 국군○○병원에 약 4개월간 입원ㆍ치료후 퇴원하여 제○○사단 제○○연대 제○○중대장으로 보직되어 복무중 2000. 5. 4. 간부체력검정을 받다가 증상이 악화되어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위와 같이 명백히 직무수행중 경추간판탈출증이 발병되었으므로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ㆍ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간호기록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지휘관확인서, 전공상심사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3. 1. 육군에 입대하여 2001. 3.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4. 13.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1995. 3. 1. 군입대후 경부통증이 발생한 환자로 1998년 국군○○병원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으며, 증상이 호전되었다가 2000. 5. 4. 군 간부체력검정중에 통증이 악화ㆍ재발되어 2000. 7. 5. 국군△△병원에 입원후 민간병원(서울○○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환자로 경부 운동장애 강직이 계속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란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육군○○학교장이 1998. 8. 24.자 발급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일시는 1998년 5월경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는 청구인은 고군 ○○기 학사장교로 입교전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본부중대장으로 근무중 부대개편으로 인한 부대이동을 하던중에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어깨쪽에 통증이 발생하여 점점 팔쪽으로 증세가 악화되었지만 부대업무로 인해 계속 치료를 연기해오다 당학교로 입교하였으며 교육중 계속되는 체력단련 및 측정으로 증세가 악화되어 의무대 진료후 국군○○병원에서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인해 입원ㆍ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추간판탈출증으로 국군△△병원에서 2000. 7. 5.부터 2000. 9. 27.까지 입원ㆍ치료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 제○○연대 제○○대대장 소령 정○○의 2000. 6. 29.자 지휘관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4. 9. 제○○중대 중대장으로 보직된 이래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중 2000. 5. 4. 간부체력검정으로 팔굽혀펴기 측정을 받은 후 어깨와 팔목에 통증을 느껴오다가 증상이 심해져서 2000. 6. 27.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경추디스크로 진단받아 이에 입원ㆍ치료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후송을 건의하니 조치하여 주기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1. 2. 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3. 1. 군입대후에 경부통증이 발생한 환자로 1998년 국군○○병원에 입원한 과거력이 있으며 증상호전되었다가 2000. 5. 4. 군 간부체력검정중에 통증이 악화ㆍ재발되어 2000. 7. 5. 국군△△병원에 입원후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2000. 9. 27. 서울○○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받은 후 경부 운동장애, 강직으로 향후 군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역을 상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원회는 2001. 10. 1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및 제5-6번간)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장농을 들고난 후 목에 통증이 발생하여 물리치료후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사적인 작업중에 위 질병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경추간판탈출증(제4-5번 및 제5-6번간)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6.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 중 경추부 수핵탈출증(제4-5번 및 제5-6번간)의 질병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질병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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