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4 ○○아파트 104-2001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8.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후송병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1. 6. 12. “요추결핵(제4-5번), 좌 하지 부전마비”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61. 9. 6. 제○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1. 11. 1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세의 혈기왕성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결핵 X-ray 검사 등 신체검사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군 복무중에 결핵에 감염되어 수술을 받은 후 의병전역을 하였고 현재 장애등급 5급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2개월 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제○훈련소와 ○○군의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춥고 배가 고파서 잠을 편안히 잘 수 없었던 관계로 허리가 아팠다고 하는 예측이 가능하고, ○○군의학교의 인근에 ○○국립결핵요양소가 있었기 때문에 결핵감염의 위험성도 부인할 수 없으며, 의학저널에 발표된 골관절결핵논문에 의하면 결핵에 감염되어 활성화하기 까지는 수년까지 잠행성으로 발현한다고 하고 발병은 감염 후 평균 6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1년안에 발병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무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8. 10. 육군에 입 대하여 1961. 11. 18. 의병전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요추결핵 제4-5번, 마비부전 하지 좌”로, 현상병명은 “요추부 다발부위 척추결핵 및 강직, 협착증”으로 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에 위 원상병명으로 1961. 6. 12. 제7후송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61. 9. 6. 제3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결핵요추 제4-5번”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에 8개월전인 1960. 10.경부터 피로감, 간헐적인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1) 결핵 요추 제4, 제5 (2) 마비 부전 하지 좌”로 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1. 10. 12.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요추결핵 제4-5번, 마비부전 하지 좌”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상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1960. 10.경부터 피로감, 간헐적인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군 입대 2월만에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1차성 결핵과 2차성 결핵이 있는데 실제로 외부에서 침입한 결핵균에 의하여 감염되는 1차성 결핵은 주로 4세 이전에 나타나며, 2차성 결핵은 이미 몸 안에 잠재감염상태에서 결핵균이 재활성화 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서 흔히 이야기하는 결핵은 모두 2차성 결핵으로서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 후에 나타나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자문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는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도 없으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하지 부전마비”도 요추결핵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장애원인은 “요추부 다발부위 척추결핵 및 강직, 협착증”으로 되어 있고, 소견란에는 요추 제3-4-5-천추간 척추결핵으로 수술을 받았으며, 요천추부 고도강직(부전), 협착증으로 인하여 500m 이상의 정상보행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과 같은 군의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청구외 진○○ 외 1인은 ○○ 군의학교는 마루바닥에 온방시설이 없는 가건물이었으며, 낡은 담요 1장과 침랑만 지급하고 적은량의 식사를 지급하여 추위에 견디기가 힘들어 잠을 자고 나면 허리가 굳어버릴 정도였고 영양실조가 심하여 입이 돌아갈 지경이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원상병명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도 “요추결핵 제4-5번, 마비부전 하지 좌”를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의 기록에도 위 원상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위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60. 10.경부터 피로감, 간헐적인 요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결핵은 몸 안에 잠재되어 있던 결핵균이 1-2년 후 또는 그 이상이 경과한 후에 나타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위 질병의 진료과정에서 의료과오나 절차 미비가 상병의 경과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하지 부전마비”는 요추결핵에 의한 후유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을 하다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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