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1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525-2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6. 1. 공군에 입대하여 ○방공관제단 ○관제대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82. 1. 10.부터 다리가 조금 쑤시고 저리는 것을 느껴 1982. 3. 25. 국군○○병원 등에서 “요추 4-5번간 수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비교적 짧은 군복무기간동안에 발병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2001. 9. 28. 수령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이 건강하였고, 군 복무중 관제병으로 배치되어 빠른 속도로 상황을 기록해야 하므로 많은 훈련이 필요하였으며, 군 병원에서 수술 후 의병전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1. 공군에 입대하여 1982. 8. 13. 공군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 소속 부대장의 1982년 3월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 10.부터 다리가 쑤시고 저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져 부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 특수촬영 등을 위해 국군○○병원으로 후송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중 평소 간헐적으로 통증이 있던 요추부위가 아프고 몸을 굽힐 수 없어 국군○○병원 외진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어 1982. 3. 25. 입원하여 물리치료 및 안정가료로써 증세의 호전을 가져와 1982. 4. 14. 퇴원하였고, 다시 허리통증 및 좌측하지 방사통을 주소로 1982. 5. 12.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1982. 6. 1. 척추궁절제술 시행 후 1982. 7. 15. 특히 불편감 없으나 전역을 위해 다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1982. 8. 10. 전역을 상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공군참모총장의 2001. 7.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군 복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82. 1. 10.”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요추 4-5번간 수핵 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1. 9. 4. 청구인의 위 상이가 특별한 외상력 없이 비교적 짧은 군복무기간동안에 발병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9.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훈련 등으로 인하여 수핵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청구인은 군 입대 후 6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에 특별한 외상력 없이 요통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사병들에 비하여 과중한 근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특히 허리부분에 무리를 주거나 충격을 줄 만한 일을 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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