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8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군 ○○읍 ○○리 571-10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3. 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2001. 2. 26.부터 2001. 3. 3.까지 실시된 혹한기 훈련에서 81mm박격포 포신 등을 매고 완전군장을 한 상태에서 행군을 하고 마지막날 훈련중 갑자기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입원진단을 받은 결과 “심실상성 빈맥”으로 밝혀져 치료를 받았으나 차도가 없어 2001. 7. 1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5.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원상신서에서는 혹한기훈련 도중 발생한 상심실성 빈맥에 대하여 전공상구분에 분명히 공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비전공으로 부당한 처우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고 3때 폐결핵으로 CT를 찍을 때 조영제투입으로 쇼크로 인한 심장의 부정맥이 왔다고 하나 응급실에서 즉시 치료를 받고 정상으로 돌아 왔으며, 이후 아무런 무리없이 건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신체검사 절차를 밟아 군에 입대하였다. 나. 혹한기 훈련도중에 쓰러져 다쳤는데도 과거 병명으로 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전도에 의한 것으로 짓눌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려 군에 입대한 자의 평생의 한으로 남게 하는 처사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더욱이 가족중에 심장계통으로 장애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선천적으로 타고 났다는 군의관들의 자체 판단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않아 억울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 통지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3. 9.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19.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2.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2001년 2월”, 상이장소는 “철원”,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심실상성 빈맥”, 현상병명은 “심장(부정맥)”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청구인은 입대후 15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2001년 2월경 부정맥으로 ○○병원, 국군○○병원, 국군△△병원 입원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연대장 김○○ 대령이 발행한 공무상병인증서 및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병명은 “부정맥”,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0. 6. 5. 전입온 이래 소속대 81mm박격포 3소대 3분대 부포수직에 재한 자로서, 2001. 1. 20.부터 세기관지염으로 군의관 면담 및 투약치료를 받고 퇴실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혹한기훈련중인 기간동안 대대구호소에 입실하에 있었고, 훈련이 끝난 동년 3월 2일 ○○병원 외진결과 상기 병명으로 입실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판명되어 이에 후송조치된 사병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 담당군의관인 김△△대위가 2001. 3. 5. 발행한 외진의뢰서에 의하면, 의뢰이유는 “tachycardia”이고, “고 3때 결핵으로 흉부 CT찍다가 tachycardia로 실신을 일으킴. 그 뒤로 자주 증상 발생”, “행군시 왼쪽 상부가슴에 통증이 있어 입실해서 관찰중 tachycardia 발생” 등의 관찰기록이 기재되어 있고, 위 김○○ 대위가 2001. 3.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부정맥”으로 진단하였다. (마) 국군○○병원의 2001. 5. 7.자 전원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심실성 빈맥”, 전공상구분은 “공상”, 현증세의 원인은 “심장전도 시스템중 이상전도로 bypass tract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전원이유는 “약물치료로 상심실성 빈맥이 치료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전기생리학적 검사와 전극도자절제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2001. 6. 1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심실상성 빈맥”, 전공상구분은 “질병 비전공상”, 발병경위는 “3년전 시작, 치료없이 지내던 중 2001년 3월 재발, 심실상성 빈맥 진단하 verapamil inderal 복용했으나 증상 계속되어 내원.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전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물 및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무조사 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심실상성 빈맥”,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심의표에는 비전공상사유로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전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물 및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비전공상으로 판정함”이라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2002. 5. 1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심실상성 빈맥”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군공무와 연관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서 고등학교 3학년때 폐결핵으로 CT를 찍으면서 심계항진이 생겨 치료받은 적이 있으며, 군의관 소견서에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전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서 “심실상성 빈맥은 심방에서 심실로 전기신호가 전달될 때 우회로가 있어서 빠른 속도로 심방이 수축되게 되는 질환으로, 평소에 존재하던 우회로가 기능적으로 잠복하면 정상적으로 심장이 박동하지만 우회로가 기능을 하게 되면 빈맥이 오게 되는 것으로 대개는 저절로 멈추게 되나 증상이 오래 지속되면 약물이나 전기자극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 질환으로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견해가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심의․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도중 “심실상성 빈맥”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있으나, 입대전부터 심계항진 등의 증상이 발현되었고 그 뒤로도 자주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병상일지에 기록되어 있는 점, 국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전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약물 및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어 위 상이가 비전공상으로 판정된 점, 기타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는 군입대전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던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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