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7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313 ○○아파트 103-205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야간 침투훈련중 발목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상이와 군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에는 신체기형이나 보행장애 등이 전혀 없었으며, 입영신체검사에서도 1급 갑종을 받았고 사단수색대대에 선발될 정도로 건강했던 자인바, 설혹 본인이 모르는 선천적인 지병이 있었을지라도 “좌 하퇴부 근위축”의 발병 또는 악화가 수색대대에서 보통사람도 견디기 힘든 야간산악행군 및 침투훈련을 누구보다도 충실히 수행하다가 생긴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좌 하퇴부 근위축”의 발생 및 악화가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하여 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 6. 11.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1982. 10. 11. 육군에 입대하여 1983. 11. 19. 의병전역하였다. (나) 보병 제○○사단 수색대대장(중령 신○○)의 날짜 미상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병명은 “선천성 좌측 하지 기형”으로, 발병일시는 “83년 2월 27일”로, 발병장소는 “강원도 ○○읍 ○○리”로, 발병원인 및 사유는 “상기명 사병은 83. 1. 22. 당 중대 전입이래 제○○소대 폭파병직에 제한 자로서 생활하던중 83. 2. 27. 경부터 계속되는 야외훈련과 특공무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가 부어 올라 행군이나 구보시 한쪽 발을 절었으나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의무대 의뢰 ○○병원 외진 결과 군의관 진단으로 선천성 좌측 하지 기형으로 판명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1983. 6. 7. 병상기록에 의하면 입원동기가 “83. 2.부터 보행장애. 9년 전부터(1965년경)부터 좌족부 기형증상 느껴왔으나 별 치료없이 지내옴. 입대 후 좌족부와 다리에 통증과 보행장애를 느껴왔음”으로, 동 병원의 1983. 6. 10. 기록에 의하면 “병명 : 좌측 족부 선천성 기형 및 보행 장애. 위 병명으로 환자는 구보 및 운동에 심한 장애 및 동통을 느끼고 있으므로 보다 나은 정형외과적 관찰과 치료를 위해 후송을 상신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1983. 6. 17. 임상기록에 의하면 “후유증 소아마비, 하지 근육위축 및 족부의 첨족변형”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의 1983. 11. 날짜미상의 의병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 하퇴부 근위축”으로, 사유는 “상기 사병은 1983년 3월 심한 군 훈련도중 좌 하퇴부에 심한 통증 및 종창이 발생하였으나 안정가료로 상기 증상은 소실되었음. 그후부터 점진적으로 좌 하퇴부의 근육 위축이 심화되고 좌 족관절의 운동제한 및 좌 족부의 심한 기형이 병발되었음. 물리치료를 하였으나 근육의 위축 및 운동제한이 진행되어 왔음. 현재 좌 하퇴부의 근 위축이 건측보다 약 7cm 정도 가늘고(주위둘레) 좌 족관절의 90°이상 배전불능 및 좌 족부의 첨족을 보이고 있어 상기 상태로는 군 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마)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1. 8.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근위축”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란에는 “83. 5. 22사 야간 침투훈련간 발목에 부상을 입음.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3. 6. 17. ○○병원 입원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부산광역시 ○○구 소재 부산○○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6.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군복무중 좌측 하퇴부 수상으로 87년 아킬레스건 연장술(서울강남병원). 현재 족관절 신전불능, 굴곡제한 잔류”로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0. 9. 청구인이 “좌 하퇴부 근위축”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원하기 9년 전(1965년경)부터 좌 족부 기형 증상이 있어 왔으나 별 치료없이 지내오다 입대 후 통증 및 보행장애가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좌 하퇴부 근위축”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좌 하퇴부 근위축”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점, 병적증명서에 청구인이 1983. 11. 19. 의병전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상병인증서에 상이원인에 대하여 “83. 2. 27.경부터 계속되는 야외훈련과 특공무술로 인하여 좌측 하퇴부가 부어 올라 행군이나 구보시 한쪽 발을 절었으나 계속되는 훈련으로 인하여 증세가 악화되어”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국군○○통합병원의 임상기록에 후유증 소아마비, 하지 근육위축 및 족부의 첨족변형이 진단된 점, 동 병원의 의병전역상신서에 의하면 “좌 하퇴부의 근 위축이 건측보다 약 7cm 정도 가늘고(주위둘레) 좌 족관절의 90°이상 배전불능 및 좌 족부의 첨족을 보이고 있어 상기 상태로는 군 복무에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의병전역을 상신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갑종판정을 받고 육군에 입대하였고 사단에서 수색대대요원으로 선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기존 소아마비 후유증세로 인하여 심하지 않은 보행장애는 잔존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 증세가 청구인이 입대할 때에는 신체검사에도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도 모를 정도로 경미하여 일상생활을 하거나 군 공무수행에 거의 지장이 없을 정도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었거나 발병속도가 급속히 앞당겨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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