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24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구 ○○동 397-12 ○○빌라 301호 피청구인 청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 12. 1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53. 7. 13.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눈과 안면부 및 좌 하지에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6. 10. 1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인 “1.우안 외상성 백내장, 각막반흔, 2.우 안면부 이물, 3.좌 하지 다발성 이물(의증) 및 피부함몰 및 반흔”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년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연대 ○○중대 ○○소대 소속으로 ○○지구에서 전투 중 소대장도 전사하고 소대원 과반수가 전사 또는 부상을 입었으며 청구인도 부상을 입었다. 이후 연대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치료 후 중상이자만 후방병원으로 후송된 후 전방병력이 부족하자 다시 원대복귀하여 전투를 하다가 1956. 10. 10. 제대하였는 바, 그 동안 살아오면서 전쟁 당시의 부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항상 온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아 병원에 가 보니 진단명이 “- 우안 : 외상성백내장, 각막반흔, - 우측 안면부 이물(파편관계로), - 좌 하지 다발성 이물(파편관계로), - 좌 하지 피부함몰 및 반흔(파ㅤㅍㅕㅌ관계로)”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2. 11. 육군에 입대하였고 1956. 10. 10. 만기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7.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우안 : 외상성 백내장, 각막반흔, 2.우측 안면부 이물, 3.좌 하지 다발성 이물(의증), 4.좌 하지 피부함몰 및 반흔”으로, 상이경위는 “1951. 12. 11. 입대 후 11사단 소속으로 ○○지구 전투 중 1953. 7. 13. 우안 각막상이, 안면부 파편창, 좌 하지 다발성 파편창으로 11사단 ◎◎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13.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시 전투 중 우측 눈과 안면부 및 좌 하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인우인 선정도 불가능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않은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1.우안 외상성 백내장, 각막반흔, 2.우 안면부 이물, 3.좌 하지 다발성 이물(의증) 및 피부함몰 및 반흔”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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