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0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39-202 ○○아파트 2-305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3.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중 1974년 4월경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우측 제5수지 절단상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치료후 1976. 9. 14.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3. 11. 9. 육군에 입대하여 제○○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 1974년 9월경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우측 제5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고 육군 제○○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며, 당시 군의관이 입원․치료를 하라고 하였으나 청구인과 함께 동행했던 인사계장이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여 순진한 마음에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청구인의 병상기록이 없는 것이고,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전우인 청구외 이○○ 등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요건 비대상자로 결정․통보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자력표, 인우보증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3. 11. 9. 육군에 입대하여 1976. 9. 14.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9.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4년 9월경으로, 현상병명은 우측 제5수지 심지굴건 파열(기왕증)로, 상이경위는 1973. 11. 9. 입대후 제○○부대 소속으로 근무중 1974년 9월경 우측 제5수지 절단의 상이로 제○○야전병원 입원 진술로 기재되어 있고, 상이장소, 원상병명 및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홍○○ 및 이○○은 청구인이 1974년 9월경 차량정비작업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0. 3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2001. 4. 11.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5수지 심지굴건 파열(기왕증)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우측 제5수지 심지굴건 파열(기왕증)로 본원에 내원하여 통원가료한 자로서 영구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제5수지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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