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2. 26.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용 재산으로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부분은 법인설립 후 5년 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5-534
요지
창업벤처중소기업용 재산으로 등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 내 일부를 임대한 부분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부분은 법인설립 후 5년 내에 취득한 것으로서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