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2. 26. 결정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형식적인 지점설치를 하고, 실제는 종전 본점폐쇄 후 취득부동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5-535
요지
사실상 본점 이전으로 보기 위해서는 새로 취득한 부동산에 형식적인 지점설치를 하고, 실제는 종전 본점폐쇄 후 취득부동산소재지에 본점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이전한 경우를 말한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