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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시 ○○동 472 ○○아파트 105-1101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경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중 팬벨트에 왼쪽 손가락이 걸려 제2ㆍ3수지가 절단되는 상이를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8.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2. 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경 제○○병 ○○대 ○○부에서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중 차량엔진이 돌아가면서 팬벨트에 왼손 제2ㆍ3수지가 절단되는 부상을 입었으나 군 병원으로 후송되지는 않고 부대 내에 있던의무대에서 치료를 하다가 만기전역을 하였는 바, 전역 후 위 상이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고, 지금도 위 상이처 부위의 통증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8.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7. 28. 육군에 입대하여 1970. 4. 4. 만기전역(계급 병장)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년”으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좌 제2ㆍ3수지 원위지간 관절이단 상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이 2002. 1. 28.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제○○병 ○○대의 전포대장이었던 자로서, 청구인은 제○○병 ○○대 ○○부에 근무하던 당시 군용차량 정비 중에 차량 팬벨트에 손이 걸려 왼손 인지와 중지에 상이를 입고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1. 9. 28.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부에서 군용차량을 정비하던 중 “좌 제2ㆍ3수지 원위지간 관절이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상에 원상병명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병적기록부에도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기록이 없을 뿐더러 만기전역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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