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서울특별시 ○○구 ○○동 219번지 ○○아파트 5-70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3. 25. 육군에 입대한 후 ○○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3. 11.경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 수술을 받은 후 1992. 4.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 4학년 생도 당시 ○○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나. 수술 후유증으로 1972년경부터 정구ㆍ수영 등 대부분의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재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2cm가량 가늘고, 수술부위가 시리며, 걸을 때 두 곳에서 뼈가 부딪혀 소리가 나고, 특히 내리막 길을 걸어갈 때에는 심한 통증으로 걷기가 힘들고, 많이 걸으면 수술부위가 뜨거워지며, 잠잘 때에는 시리고 또한 심한 통증이 있다. 다. 청구인은 현재 1년 내내 수술부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키시베 무릎보호대(음이온 발생 섬유) 등 보온보조기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술부위에 케토톱ㆍ케바논겔 등의 약을 부착하고 있고, 잠을 잘 때에는 무릎 밑에 보조물을 감싸서 뼈와 뼈가 바로 접촉하지 않게 하고 있으며, 관절에 좋다는 한약재인 오가피와 홍화씨 분말 등을 계속 복용하고 있다. 라. 청구인이 ○○ 4학년 생도 때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을 청구외 손□□ 등이 보증하고 있고, 현재 심한 고통은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장교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인원보증 확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교자력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2. 27. 소위로 임관하여 1992. 4. 30.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대령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5. 3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60. 3. 25.��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63. 10.”로, 현상병명은 ��1) 우측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절제술후상태), 2) 외상성 관절염 : 우측 슬관절��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2002. 1. 22.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손□□의 2002. 2. 22.자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손□□은 1963. 11. ○○병원 제○○호(생도병실)에 고혈압 치료차 입원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동기생으로서, 청구인이 제○○호(생도병실)에 입원하여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제거수술을 받고 치료차 한 달이상 입원해 있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김□□ 등 16인이 제출한 ��인원보증 연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3. 11. ○○ 4학년 생도 때 오른쪽 무릎 외측 반월상 연골판 전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진실임을 사관생도 시절과 장교생활을 같이 한 동료로서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 4학년 생도 때 ��1) 우측 슬내장증(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절제술후상태), 2) 외상성 관절염 : 우측 슬관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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