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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05. 12. 26. 결정

부동산 대체취득시 그 초과액 산정에 있어서 매수·수용당한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협의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행심2005-509

해석례 전문

이의신청 결정기관에서 2005.10.7. 경정결정한 취득세 90,771,420원, 농어촌특별세 12,297,670원, 등록세 74,668,740원, 지방교육세 14,933,740원, 합계 192,671,570원을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 산1-4번지 외 17필지 토지 157,897㎡(아래의 이 사건 제1, 2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협의매매계약일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재조사하여 산출한 초과액에 대한 취득세 등의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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