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300-65 ○○아파트 304 대리인 청구인의 모(母) 변○○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안면비대칭”으로 군병원에서 수술한 후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7.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0.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징병검사 및 입대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입대하였으며, 이 신체검사시 정신과 및 외과에서 정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의 정신병은 군공무수행중에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입대후 약 16개월간 신병으로서 교육훈련을 받거나 대간첩작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안면비대칭인 신체적인 조건이 무리한 운동(군 공무수행)으로 귀에 통증과 피고름이 나오는 증세가 발현되었는 바, 청구인의 안면비대칭이 비록 선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악화 또는 합병증 발병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병상일지의 군의관기록에 의하면, 수술전에 청구인이 “몸에 경련, 매우 불안한 상태” 등으로 증상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군의관은 청구인이 수술을 받게 되면 정신적인 장애 등 후유증발생의 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수술전에 명확한 검토없이 수술을 시행함으로서 정신분열증 양성증상군으로 유발 악화시킨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정신병동 입원시에는 청구인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혹행위도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선천적인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 진단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4.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23.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8. 2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7. 10. 30.”,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안면비대칭, 비정형 정신병”,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 상이경위는 “1996. 4. 12. 입대하여 근무중 안면비대칭으로 국군○○병원 입원수술후 1997. 10. 30.경부터 정신과적 관찰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사단 제○○연대 ○○중대장 신○○ 대위가 1997. 8. 5. 작성한 발병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태어날 때부터 악안면 구조이상으로 무리한 운동시 양쪽귀에 통증을 느껴오며 징병 신체검사시 악구조이상으로 2급 현역의 판정을 받은 자로서 군입대후에도 통증을 호소하여 후송조치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고, 위 제○○연대의 1997. 8. 5.자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의 1997. 10. 13.자 군의관 경과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10. 10. 국군○○병원에서 하악 우각부 비대증으로 우각부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후 매우 불안한 상태로서 수면장애, 울음, 헛소리 등의 증상이 있어 정신과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이후 청구인은 위 국군○○병원에서 정신과와 치과를 오가며 치료를 받다가 정신과장 이○○ 대위가 1997. 12. 5. 비정형 정신병으로 청구인의 전역을 상신하였고, 의무조사보고서 및 의무조사의결서의 전공상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1997. 12. 23. 의병전역하였다. (바) 위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안면비대칭, 비정형 정신병”, 발병원인 및 경위는 “태어날 때부터 악안면 구조이상으로 입원치료하던 중 입대전부터 앓았던 성격적 이상증상을 호소, 정신과 진료결과 상기병명으로 판정되어 정신과로 전원한 자”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9.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의 기록에서 안면비대칭이 입대전의 지병으로 나타나며, 기왕의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누구에게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는 기록확인도 불가하여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안면비대칭, 비정형정신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12.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구 ○○동 1849-8 번지 소재 ○○정신병원에서 2002. 7. 22.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향후치료의견은 “향후 부정 장기간 신경정신과적 입원치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정신병원장이 같은 날 발행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27.부터 당시까지 입원중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선천적인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악화되어 수술을 받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는 군 공무수행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 복무중에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가 청구인에게 가하여졌다거나 청구인의 안면비대칭에 대한 수술과정에서 정신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복무하였던 부대인 제○○사단 제○○연대에서 작성된 공무상병인증서 및 전공상또는비전공상심사의결서와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의무조사보고서 및 의무조사의결서에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모두 “비전공상”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병상일지상으로도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점,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환으로서 군공무와의 관련성 인정이 곤란하다고 하는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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