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65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955-12 ○○주택 다-2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2. 3.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2002. 5. 2.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7년 11월과 12월에 6회에 걸쳐 민간병원에서 “외이도염”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이는 우측이었고, 우측 귀로 치료받은 지 4년 2개월 후에 좌측 귀의 “감각성 난청”으로 발병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의병 제대후 향후 사회생활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염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급여내역,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3. 육군에 입대하여 2002. 5. 2.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8. 2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2002. 2. 13.”로, 상이당시 소속은 “제○○야수교”로, 현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원상병명은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으로, 상이경위는 “2001. 12. 3. 입대하여 제○○야수교 교육생으로 교육중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여 국군○○병원 입원 치료후 의병전역 진술.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2. 2. 15.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야수단 부대장이 2002. 2. 18. 발급한 공무상병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발병 장소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 피교육생은 2002. 1. 18.자로 당 교육단 제○○기 기본반으로 입교하여, 현재 3주차 교육에 재한 자로서 2002. 2. 15. 청력 이상으로 군의관 진료 후 당일 ○○병원 외진 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상기 병명에 대한 치료 및 안정가료 위해 응급입원한 사실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자연발생”으로, 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의증)”으로, 현병력은 “상기환자 2002. 2. 13. TV 보던 중 갑자기 상기 증상 있어 의무대 통해 외래 경유 내원”으로, 동병원의 의무조사의결서에는 “상기 환자는 2002. 1. 18.부로 교육단 제○○기 기본반으로 입교하여 훈련중 2002. 2. 13. 내무실에서 TV 보던 중 갑자기 좌측 청력장애 소견 보여 2002. 2. 15. ○○병원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상 좌측 전농의 돌발성 난청 진단하에 입원하여 시행한 외부 청력검사 및 뇌간유발 전위 검사상 좌측 전농으로 의무조사 상신함”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2. 6.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돌발성 난청(좌측)”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병명으로 시행한 순음 청력검사상 우측 5dB, 좌측 전농소견”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기도 ○○시 ○○구 ○○동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2003. 2. 1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외이도염(우측), 이관협착증”으로, 진단일은 “1997. 11. 29.”로, 향후치료의견은 “외이도염으로 치료받고 이명증이 있어 고막 운동성 검사하였으나 정상이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개인별 급여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병원에서 1997. 11. 29. 및 1997. 12. 1.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외상력 등 특별한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능하고, 국민보험관리공단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전(1998년 1월, 2월) “이관의 폐색, 외이도염”으로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입대전 발병된 질병이 입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재발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전농)”으로 입원․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입원동기는 “자연발생”으로,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TV 보던 중 갑자기 좌측 청력장애의 소견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동 질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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