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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99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34 ○○아파트 110동 130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6년 12월경부터 우측 귀에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1977. 3. 31. 국군○○병원에서 “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하에 입원․치료한 후 1977. 4.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12.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단소속의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던 중 총기가 칼빈 소총에서 M16 소총으로 교체되는 과정에서 포단에 있는 칼빈 소총의 총알을 모두 사격하고 그 탄피를 반납하는 임무를 맡게되어 1976년 11월부터 한달간 동료병사와 둘이서 매일 사격장에서 사격을 하였는데, 한달 후인 1976년 12월경부터 우측 귀가 잘 들리지 않음을 알게되어 원주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1977. 4. 30. 의병전역 하였으며 이후에도 현재까지 우측 귀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인 상태로 생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된 것으로서 당연히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7. 16. 육군에 입대하여 1977. 4. 30.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3. 2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76년 12월”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상이원인은 “사격장 근무”로, 원상병명은 “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의증)”으로, 상이경위는 “1976년 12월 제38사단 사격장 근무 중 귀에 이상이 옴”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원일자는 “1977. 3. 31.”로, 퇴원일자는 “1977. 4. 21.”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청력장애를 호소하며 내원한 환자로서 진찰해 본 결과 우측 고막에 심한 함몰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청력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귀의 경우 80dB이상의 청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우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으며, 청구인의 병력과 관련하여서는 10년 전에 우측 귀를 앓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 제○○사단 포병단장의 1976년도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보병 제○○사단 포단본부라는 사실, 청구인은 1976. 11. 19. 당 소속대에 전입하여 탄약관리병으로 근무 중이던 1977. 3. 10. 우연히 귀를 막아 보니 오른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아 포단의무실에 의뢰하여 제○○후송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감각신경성 난청(우측)으로 판명된 사실, 청구인의 위 질병을 공상으로 확인한다는 사실 등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24.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우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이 발병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에 이미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5. 3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 ○○성모병원에서 발행한 2001. 1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의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검사소견상 우측 농, 좌측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임(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병력상 군 시절 포병 근무 후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검사 소견상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합당한 결과 보임. 향후 보청기 착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병원에서 발행한 2003. 3. 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남환은 난청 주소로 본원 이비인후과 내원하여 시행한 신체검진상 우측 고막은 유착된 소견 보이고, 좌측 고막은 정상이며, 순음청력검사상 우측(77/73), 좌측(62/62) 소견 보이고,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상 우측 50dB, 좌측 50dB에서 제 5파형 관찰되어 상기와 같이 진단함(본인은 군 시절 포병 근무 후 난청이 생겼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칼빈 소총의 탄알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격을 한 결과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대 전에 이미 우측 귀와 관련한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입대 후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졌다는 확인이 불가능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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