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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2. 9. 결정

기간제한 예외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 필요 여부

고용차별개선과-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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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 (메타데이터 기반 추정)

이 요약은 원문 본문이 수집되지 않아 사건명·기관·결정일 등 메타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가 자동 생성한 내용입니다. 법적 자문이 아니며, 사실관계는 원문 또는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부정확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신고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 결정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연장 시 공개채용절차의 필요 여부에 관한 사안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계약 연장을 위해 공개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채용절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관련된 문제로 보입니다.

생성: 2026-05-12 · 모델: gemini-2.5-flash-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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