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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면 ○○리 84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3. 9. 17. 육군에 입대하여 기동훈련중 차량전복사고를 당하여 머리를 다쳐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1971. 3. 2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부위 및 부상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동훈련중 타고 있던 차량이 가로수를 충격함에 따라 차량이 전복되었고, 이때 청구인이 머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치료하였는 바, 현재 부상후유증으로 다리․허리․머리 부위가 아파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진단서, 자력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3. 9. 17. 육군에 입대하여 1971. 3. 25.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중사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4. 11. 18.”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외치핵”으로, 현상병명은 “1)좌수 모지 절단, 2)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3)두통”으로, 상이경위는 “1964. 11. 18. ○○포대 훈련중 좌수와 허리를 다침.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70. 8. 25. ○○이동외과병원 입원 기록”으로 되어 있다. (다) 제○○이동외과병원의 1970. 8. 25.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외치핵”으로, 공사상 병별란은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현상병명 및 외치핵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소재 ○○의료원에서 작성한 2001. 6. 11.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1)좌수 모지 절단, 2)요추부 퇴행성 척추염, 3)두통”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기동훈련중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차량전복사고로 머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상이경위 및 병명에 관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외치핵이 발병한 점은 인정되나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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