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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11. 25. 결정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용차별개선과-2510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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