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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경기도 ○○시 ○○동 386-69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4년 1월경 참호구축작업중 통나무에 치여 옆구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 등에서 입원․치료후 1958. 3.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결핵성 농흉으로 수술을 받은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진술하는 위 상이에 대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것이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으나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직접 문의를 해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기록표, ○○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진단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17. 육군에 입대한 후 1958. 3. 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7. 2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54년 1월”로, 현상병명은 “흉곽 성형 수술로 좌측 늑골 2-10번까지 절제”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5. 4. 11. ○○병원, 1955. 4. 23. □□병원 등에서 폐결핵으로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해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에서 2001. 3.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비활동성폐결핵”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폐결핵으로 흉곽성형수술한 상태이고, 좌측폐의 기능이 소실되어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관찰을 요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 참호구축작업을 하다가 통나무에 치여 옆구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이 군복무 당시의 상이가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추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나 간접증거도 현재로서는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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