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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99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남도 ○○시 ○○동 200-4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1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0. 1. 경상북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1953. 12. 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년 학도병으로 모병되어 ○○연대 수색대대에 소속되어 그 해 10월 1일 총 공격 당시 ○○지구 전투에서 적의 고지를 점령하고 더워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직사포탄이 앞에 떨어져 옆에 있던 전우는 이마에 파편을 맞아 전사하고, 청구인은 수십 군데 파편상을 입어 부산 ○○육군병원 5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후 소속부대로 복귀하여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1953. 7. 1. 소위로 임관하였으나 위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중위진급신체검사에서 떨어져 1953. 12. 1. 전역하였는바, 학생신분으로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투에 참전하여 포탄 파편상을 당하였고, 파편상은 전투가 아니면 발생할 수 없으며 X-ray 사진에서도 파편상이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8. 육군에 입대하여 1953. 7. 1. 소위로 임관한 후 1953. 12. 1.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0.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포탄파편에 의한 오른쪽 다리 외상(파편이 박혀있음)”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군위”로, 상이경위는 “1950. 7. 10. 입대 후 ○○연대 ○○지구 전투중 1950. 10. 1. 전신파편상이로 ○○육병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건소에서 2001. 2.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포탄파편에 의한 오른쪽 다리 외상(파편이 박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포탄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2.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보건소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포탄파편에 의한 오른쪽 다리 외상(파편이 박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스레이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오른쪽 다리에 포탄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6.25 전쟁기간을 포함한 1950. 9. 18.부터 1953. 12. 1.까지의 기간 동안 군복무를 하였던 점, 파편상은 전투상황이 아니면 발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위지구전투에서 오른쪽 다리부위에 파편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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