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6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북도 ○○군 ○○면 ○○리 133-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4. 20. 육군에 입대하여 육군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2001. 4. 10. 국군○○병원에서 기능적 위장장애, 위염, 십이지장염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B형 간염보균자로 확인되어 치료후 2001. 6. 19. 전역하였으며, 전역 직후 민간병원에서 검진결과 말기 간암(전이성 간세포암)의 진단하에 입원․치료중이라는 이유로 2001.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기능적 위장장애, 위염, 십이지장염, B형 간염보균자의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 직후에 민간병원에서 말기 간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말기 간암(전이성 간세포암)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4. 20. 건강한 몸으로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년정도가 경과되면서 피로감과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났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1. 4. 10. 국군○○병원에서 기능적 위장장애, 위염, 십이지장염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간암에 대한 증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전역 직후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에서 1차 검진결과 간암으로 진단되었으며 서울중앙병원에서 2차 검진결과 말기 간암의 진단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입대전 B형 간염보균자이며, 보훈심사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이 B형 간염보균자가 간암으로 진행되는 데에는 10~15년이 걸린다고 자문하고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상질병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입대전 건강하였으며, 비록 B형 간염보균자였다 하더라도 입대후 육체적으로 고된 훈련과 극심한 과로가 수반되는 사역과 수면부족 등으로 인한 피로누적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병원인이 되어 간염 및 간암으로 발전․악화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진단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0. 육군에 입대하여 2001. 6.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9. 28.자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능적 위장장애, 위염, 십이지장염, B형 간염보균자로, 현상병명은 전이성 간세포암으로, 상이경위는 1999. 4. 20. 제○○사단 입대후 과로로 몸이 피곤하여 검진받다 발견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기재도 되어 있지 않다. (다)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4. 10. 일동국군병원에서 (의증)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의증)위염 및 십이지장염의 진단하에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과거/사회력란에 B형 간염보균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28.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중 기능적 위장장애, 위염, 십이지장염, B형 간염보균자의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후 복무를 마치고 전역 직후에 민간병원에서 말기 간암으로 진단되었다고 하나, 청구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말기 간암(전이성 간세포암)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청구인의 진단병명이 (의증)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의증)위염 및 십이지장염으로 기재되어 있어 확정된 병명이 아니며, 과거/사회력란에 B형 간염보균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므로 짧은 군복무기간에 군공무와 관련하여 동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1. 7. 9.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이성 간세포암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입원치료 와 계속적인 추적진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입원치료이후에도 계속적인 안정가료를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인 간암이 군공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군입대전부터 이미 B형간염보균자이었던 점, 일반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간염이 간암으로 발전되는 데에는 적어도 10년이나 20년이 소요되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보다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여 과로하였다거나 심리적인 부담감을 더 받았다는 기록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암의 발병․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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