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라 ○ ○ 광주광역시 ○○구 ○○동 495-14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8. 3.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6. 16. ○○이동외과병원에서 “양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다가 ○○후송병원 등을 경유하여 1969. 7. 18. ○○육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후 1969. 12.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1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약 10개월만에 발병하였고,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전 건강하게 생활하였고, 징병검사에서도 정상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군복무를 한 강원도 화천지역은 청구인이 성장하였던 전라남도 보성군에 비해 기후 등 환경이 매우 달라 신체적응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 입대 10개월 후 열이 나고 기침 가래 등이 생겨 부대 지휘관에게 검진과 치료를 요구하였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여 결국 평생동안 투약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3. 21. 육군에 입대한 후 1969. 12. 31. 상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0.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년월일은 “1969. 7. 20.”로, 원상병명은 “양 폐결핵 활동성 중증도”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 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1969. 10. 20.자 ○○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10.경 근무중 혈담, 흉통 등의 증상이 발병하여 1969. 6. 16. ○○이동외과병원에서 “양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후송병원 등을 경유하여 1969. 7. 18.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계속적인 항결핵요법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앞으로 장기간의 약물요법 등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30. 청구인의 질병이 군입대 후 약 10개월만에 발병하였고,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12.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광주광역시 ○○구 소재 광주○○병원의 2002. 2.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관지확장증 및 폐결핵으로, 향후치료의견은 기관지확장증은 향후 평생동안 투약 및 정기적인 검사를 요하며 완치되지는 않는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그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동 법률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부상 또는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성인의 폐결핵은 결핵균이 병을 일으키지 않고 몸 안에 숨어 있다가 상당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병을 일으키는 2차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데 청구인은 군 입대후 10개월 정도가 경과하여 위 질병이 발병하였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과도한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확인도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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