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81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부산광역시 ○○구 ○○동 962번지 ○○아파트 106동 1008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3. 8.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단 소속으로 복무하던중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하여 2001. 7. 13. ○○병원에서 “특발성 무형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7. 23.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 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체력훈련도중 현기증과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에서 입원․검사하다 “재생 불량성 빈혈”의 판정을 받고 의병제대하였는 바, 위 질병이 선천적 질병이라면 입대 전에 증세가 나타났어야 하는 점, 군입대 신체검사에서 3급을 받고 입대하여 훈련병 시절의 훈련과 자대에서 받은 훈련 등이 누적되어 발병한 질병인 점, 질병이 군복무 1년미만에 발병하였다고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비해당자로 결정․통보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소견서, 의무조사보고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3. 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23.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당시 계급은 이병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12. 14.자로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년월일은 “2001년 5월”로, 원상병명은 “특발성 무형성 빈혈”로, 현상병명은 “재생 불량성 빈혈”로, 상이경위란에는 “청구인은 2001. 3. 8. 입대후 육군본부 소속으로 근무중 2001. 5. 1. 재생 불량성 빈혈로 ○○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1. 7. 13. ○○병원 입원 진술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제○○ 도하공병단장이 2001. 7. 13. 확인한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허약한 병사로 2001. 7. 4. 체력측정 오래달리기를 끝내고 나서 어지러움증이 발생하여 내무반에서 휴식 후 다음날 의무실에서 군의관 진료를 받은 후 빈혈로 의심되어 2001. 7. 5. ○○병원에서 빈혈검사를 실시한 후 복귀하였고, 이후 2001. 7. 13. 결과를 보기 위해 외진을 실시한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판명되어 응급후송이 필요하다고 하여 후송조치(입원)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병원의 2001. 7.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특발성 무형성 빈혈”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초진년월일은 “2001. 7. 5.”로, 치료경과 및 의견은 “어지러움증을 주소로 내원함. 범혈구 감소증 있어 응급 입원 필요함. 향후 골수검사 필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병원의 일반내과 군의관 대위 김△△이 2001. 7. 18.자로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로, 소견내용은 “4월초 어지러움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입대 전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검사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4월초 군입대후 조금만 뛰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어지러우며 두통이 있어서 외래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있어 응급 입원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병원에서 2001. 7. 18.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로, 발병일시는 “입대 전”으로,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발병경위는 “4월초 어지러움 주소로 내원한 환자로 입대전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으나 별다른 검사나 치료없이 지내다가 4월초 군입대후 조금만 뛰어도 가슴이 벌렁벌렁, 어지러우며 두통이 있어서 외래 방문하여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이 있어 응급 입원함”으로, 현진단명은 “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로, 병력은 “특기사항 없음”으로, 현증세는 “어지러움, 심계항진, 두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노작성 호흡곤란이 있음. 혈액검사에서 범혈구 감소증을 보임.”으로, 판정은 “심신장애등급: 최종 6급, 장애보상등급: 해당사항 없음, 보훈대상여부: 비전공상으로 비대상”으로, 예후는 “빈번한 재발”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 62번지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1. 8. 20.자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재생 불량성 빈혈”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하에 면역조절요법을 시행하였고, 추후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완치를 위해서는 골수이식 등이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원회는 2001. 11.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에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고, 입대 후 1개월만에 재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은 골수에서 생산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생산이 감소되어 범혈구 감소증이 생기는 질환이며, 발병원인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일부는 선천성인 것도 있으며, 알려져 있는 원인으로는 약재, 방사선 조사, 벤젠 등의 화학물질, 바이러스, 발작성 야간 혈색소 뇨증, 임신 등이 열거되고 있으나,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경우는 정확한 발생원인과 발생시기를 알기는 어려우며, 주요 증상은 빈혈, 감염, 출혈 등이고, 본 질환은 원인불명인 경우가 50~65%에 이르며, 과거력이 없는 경우에는 입대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면 합리적이라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2. 8.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의 진단을 받고 군병원에서 입원․검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은 입대 전부터 같은 증상이 있었고 입대 후 약 1~4개월만에 재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상병명으로 통보된��특발성 재생 불량성 빈혈��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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