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6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전라북도 ○○시 ○○동 4-6-1 ○○주택 가동 104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5. 5.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첫 사격 후 양쪽 귀 청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2001. 8. 2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2. 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5. 26.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첫 사격 후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였고, 1967. 2.경 연대의무대에 가서 후송하려고 하다가 때마침 휴가통지서를 받고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에 병원에 가지 않고 휴가를 가는 바람에 치료를 못하고 제대하게 되었으며, 그 증인은 중대 서무계 이풍식 상병(당시)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며, 당시 부대장님은 더 잘 알고 있고, 두 명의 증인 중 한 명은 같은 내무반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증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65호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복무기록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5.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11. 11. 만기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1. 7. 27.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없고, 현상병명은 “양측 난청”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경위는 “1965. 5. 26.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훈련중 65. 6.경, 사격 후 청력 상실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청구인과 입대동기라고 주장하는 곽○○,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훈련소에서 한 내무반에서 훈련받은 동기이며, 청구인이 훈련중 사격 후에 청력상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7.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9.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중 상이(양측 난청)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도 없고 만기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구체성 없는 진술 외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