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1. 28. 결정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495

요지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합병해 골프장을 등록한 경우에 조성공사 중으로 건설자금을 차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골프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사용시점을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