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1. 28. 결정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후 회원제골프장으로 등록한 경우에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행심2005-495
요지
시범라운딩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과 합병해 골프장을 등록한 경우에 조성공사 중으로 건설자금을 차용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건설원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골프장용지로 본다고 규정한 바, 사용시점을 건설자금이자 원가산입의 종기로 보아야 하므로 지목변경과 관련된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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