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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11. 28. 결정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당시 고급오락장이 영업허가만 되어 있을 뿐 실제는 폐업된 상태인 경우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 여부

행심2005-478

요지

경락으로 부동산 취득 당시 유흥주점영업허가가 살아 있었지만 폐업시점까지 실적이 없다.이 확인되고, 실제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법령상 고급오락장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보아야 함에도 유흥주점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6.2. 신고납부받은 취득세 53,512,270원, 농어촌특별세 5,351,220원, 합계 58,863,490원에 대하여 2005.9.2. 이의신청결정기관에서 경정결정한 취득세 42,649,130원, 농어촌특별세 4,264,910원, 합계 46,914,040원을 취득세 20,438,120원, 농어촌특별세 2,043,810원, 합계 22,481,9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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