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11. 28. 결정
지방세법에서 50% 감면대상인 한국○○조합의 사업용 재산중 일부를 임대계획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산일을 건축물 임대사용일이 아닌 토지취득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5-480
요지
고지방세법에서 50% 감면대상인 한국○○조합의 사업용 재산을 사용승인 후 일부 임대한 부분에 대해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감면된 세액을 추징함에 있어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산일은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구분에 건축물 일부를 임대용이라고 용도를 확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유발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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