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8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광역시 ○○구 ○○동 855-5 ○○아파트 101동 405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3.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3.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여 1995. 7. 2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청구인의 위 상이가 외상 등 특별한 사유없이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징집신체검사에서 “현역 1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다가 군 생활 중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위 상이가 있었다면 입대 후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었거나 군에 입대하지 않았을 것인 점, 청구인의 주특기가 ○○야전공병으로 지하심정(수중모터) 교체나 군막사 보일러의 수리 및 교체 등 크고 작은 배관 공사를 담당하면서 힘들게 군생활을 하였던 점,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군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처리되어서 나중에 치료받기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1. 11.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5.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95. 7. 20.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4년 5월경”으로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핵탈출증”으로 1994. 11. 22.부터 1995. 5. 11.까지 국군△△병원․국군□□병원․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4년 4월경부터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을 보이기 시작하더니 1994년 10월경 증상 악화되고 좌하지 방사통까지 보여 진단한 결과 “수핵탈출증”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01. 9.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다른 사병보다 과중한 업무나 훈련을 수행하였거나 과로하였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상 입대 후 11개월만에 외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위 상이가 발병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4.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핵탈출증”의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위 상이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이유 없이 허리 통증이 시작되어 진단한 결과 위 상이로 진단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다른 외상력이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달리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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