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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11. 28. 결정

고급오락장이 설치된 부동산을 본인의 취득의사 없이 타인에 의해 취득하였을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5-493

요지

취득 당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부동산을 사기에 의해 취득했다고 하면서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매대금을 완납한 후 취득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고급오락장에 대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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