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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188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선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6-702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25. 입대하였고, 1998. 8. 28. 제○○전투경찰대에 전입하여 복무 중 1998. 9. 9.부터 2000. 7. 5.까지 9회에 걸쳐 ○○병원의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복무기간 종반에는 두통, 소변배뇨 및 식욕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2000. 8. 24. 만기전역을 하였으나 전역 후인 2001. 2. 6.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고 수술과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으며, “만성신부전증”이 군 복무중에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3월의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의 질병이 입대 후에 발현된 것으로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여 제○○전투경찰대 소속으로 복무중인 1998. 9. 9. 피부질환과 두드러기의 증상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단순한 식중독 증상이라고 하였고, 그 후 두세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입대 후 3월의 짧은 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의 질병이 입대 후에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대 4월 후인 1998. 10. 12.부터 ○○구보건소에서 실시한 전․의경 건강진단 결과 청구인은 정상이라고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현재 청구인을 치료하고 있는 ○○대학교병원의 의사도 신부전이란 몇 년에 걸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짧게는 수개월만에 나타날 수 있으며, 간단한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만으로도 이를 발견할 수 있으나 만일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급격히 악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고, 1998. 10. 실시한 ○○구보건소의 건강진단 결과 청구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투경찰대의 대원 54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고혈압 2명, 간질환 9명, 신장질환 3명 등 16명이 이상으로 나와 재검진이나 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으로 되어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도 청구인이 입대 전에는 병원에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1. 8. 2. 전공상심사 결과 “사상”으로 판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위 ○○구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 서류와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을 제출하여 2001. 9. 28. “공상”으로 재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신장질환의 질병이 발병되었음이 분명하고 현재 장애 2급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대 전의 질병이 입대 후에 발현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립○○병원 의무기록, 심의의결서, 건강진단결과 회신문, 지휘관확인서, 진단서, 장애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이 2001년 11에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연월일은 “‘98. 6. 25.”로, 전역연월일은 “‘00. 8. 24.”로, 소속은 “서울지방경찰청 603전경대”로, 상이연월일은 “입대후”로, 상이원인은 “군 복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현상병명은 “만성신부전증 및 복막 투석상태”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청구인이 1998. 9. 9.부터 2000. 7. 5.까지 9회에 걸쳐 ○○병원 피부과의 진료를 받았으며, 평소 얼굴이 검고 안색이 좋지 아니하였고, 몸이 자주 피곤하다고 호소하여 체육대회나 교육훈련을 하는 때에 다른 대원에게 뒤 처졌으며, 복무기간 종반에는 두통, 소변배뇨, 식욕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2001. 2. 6. ◎◎병원에서 “만성신부전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2001. 9. 28. 공사상심사결과 “공상”으로 의결되었다고 되어 있다. (나) 국립○○병원 의무기록의 전의경병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립○○병원의 피부과에서 1998. 9. 9. 초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 2000. 7. 5.까지 8회의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1998. 9. 9.의 진료기록에는 잡채와 콩나물무침에 의한 식중독 증세로 기록되어 있고,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진료기록과 청구인의 과거 병력에 대한 기록은 없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2. 14.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간 점진적으로 회복불능의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것으로 짧은 군 복무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입대 후 3개월의 비교적 짧은 복무 후에 “만성신부전증”의 증상이 발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입대 전의 질병이 입대 후에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구보건소장의 1998. 10. 30.자 전․의경 건강진단결과 회신문에 의하면, 검진기간은 1998. 10. 12.부터 10. 22.까지로, 검진종목은 기본진료, 혈액검사, 소변검사, 간염검사, 성병검사 및 결핵검진으로 되어 있고, 건강진단 결과는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에서 53명을 검사하였으며, 고혈압의심 2명, 간질환의심 9명, 신장질환의심 3명 등 16명이 이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혈압은 120/80으로 되어 있고 다른 검사항목은 모두 “정상”으로 되어 있다. (마)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8. 13.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만성신부전증 및 복막투석상태”로 되어 있고, 소견내용에는 1998년 ○○구보건소에서 실시한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확인한 바, 1998년 10월 당시에는 청구인의 신장이 정상적인 기능을 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서울○○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진단일은 “2001. 2. 6.”로, 진단명은 “만성신부전증”으로, 발병일은 “1-2년 전으로 추정”으로 되어 있고, 치료의견은 지속적인 투석치료가 필수적이고, 각종 약제의 투여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각종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병원의 5내과과장 김○○이 2001. 9. 19. 작성하였다는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록일지상 1999. 3. 23.과 1999. 4. 21.의 진료기록을 보면 피부건선에 대하여 치료한 것으로 보아 신장질환과 직접적인 관계는 보이지 않으나 만성신부전시 소양증 등의 피부합병이 동반되기 때문에 피부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얼굴이 검고 창백한 것은 신부전증에 의한 빈혈, 지혈장애 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고, 몸이 피곤한 것은 신부전증 요독증상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으며, 만성신부전이 기존의 피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고, 공무수행 또는 군 복무가 신부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제○○전투경찰대의 대장 김○○이 작성한 2001. 8. 16.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얼굴이 검고 안색이 좋지 않았으며, 자주 피로를 호소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및 교육훈련시 타 대원보다 뒤지거나 열외한 경우가 잦았으며, 1998. 9. 9.부터 2000. 7. 5.까지 9차례에 걸쳐 ○○병원의 피부과 진료를 받았고, 복무기간 종반에는 두통, 소변배뇨, 식욕부진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다. (아) ○○대학교 ○○병원 내과전문의 박○○의 2001. 11.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급성 진행성 사구체신염 및 약물에 의한 경우에는 수주 또는 수개월 이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만성신부전에 이를 수 있고, 같은 기존 신질환이라도 만성신부전에 이르는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며, 이는 최근 연구결과로 유전적인 요소에 의하여 사람마다 신기능의 악화속도가 다르다고 되어 있고, 신장장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가 가능하나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단기간 내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르게 된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청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만성신부전증”으로 통보하였고, 위 원상병명을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다른 전투경찰대원보다 과중한 업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거나 과로하였다는 기록이 없는 점, 전의경병록지에도 만성신부전증에 의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발병원인 및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짧은 군 복무기간에 증상이 발현되었다면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기간으로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신청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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