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5. 10. 31. 결정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공무원이 분양권을 전매한 경우 등이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면제여부
행심2005-462
요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에 제3자에게 전매했다 해도 공무원에 대한 아파트분양은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며 미분양분도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이다. 일반인분양분과 오피스텔 등은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대상이 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87,170,480원, 도시계획세 32,980,890원, 지방교육세 17,434,090원, 농어촌특별세 12,927,860원, 합계 150,513,320원을 토지 26,031.8㎡ 중 구○○상업학교 본관면적 674.82㎡는 당초 부과와 같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그 외의 25,356.98㎡ 중에서 공무원 분양분 268세대(6,353.24㎡), 공무원의 분양권 전매분 126세대(2,776.83㎡), 공무원연금수급권자 분양분 79세대(2,137.36㎡), 미분양 225세대(7,603.82㎡)에 대해서는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며, 일반인 분양분 145세대(3,456.97㎡), 오피스텔 및 업무판매시설 건립분 144세대(3,028.76㎡)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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